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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IT이슈

한국장학재단 가구원동의 가이드


 소득분위 확인과 가구원동의에 대하여


먼저 지난 2014년에는 건강 보험료 정보의 내용만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하였으나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밀한 소득수준을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각각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가능 

*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동의해야 하며, 재혼한 경우

   재혼한 부모님(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도 동의필요

*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신청일 기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원 동의 불요

   ※ 가구원이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필요

   ※ 실질적 부양관계가 아닌 기초·차상위 부모를 동의대상 가구원으로 지정할 경우, 

        타 복지사업 심사시 부모와 부양관계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에 탈락 또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동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동의 가능

- 온라인 동의는 공인인증을 통한 동의만 가능함

   공인인증서 안내

   ※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거주(체류)중으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교육부 및 재단이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5

    ※ 서면(오프라인) 동의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직접방문 제출, 신청인이 스캔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우편(등기발송) 등을 통해 제출

        동의서 제출문의(1599-2000)


와 같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은 정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전동의 또한 가능하니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가구원동의가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구원 소득분위를 영업일에 처리하여 통보해주니 차후 장학금 신청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내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